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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완전정리|공제율, 조건, 신청서류, 사례까지

by 해다해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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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시행 중입니다.


📌 적용 기간 및 근거

  • 공제 적용기간: 2020.1.1. ~ 2025.12.31.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

👤 공제 대상 요약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
  • 임대료를 실제로 인하하고, 증빙 가능한 자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자

✔️ 제외 대상

  • 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 복식부기의무자 중 사업용계좌 미신고자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의무 불이행자
  • 부정행위(허위 계약 등) 신고자

🧾 공제율 및 조건

구분기준소득금액¹공제율
개인 1억 원 이하 70%
개인 1억 원 초과 50%
법인 해당 없음 70%
 

¹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공제세액 = 인하액 × 공제율
📌 공제액 중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 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시점:
→ 매년 종합소득세(5월), 법인세(3월) 신고 시

📥 제출서류 목록

  1. 세액공제 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하 전·후)
  3. 임대료 인하 합의 증빙 (약정서, 확약서 등)
  4. 지급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 등)
  5.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임차인 요건

  • 2021.6.30. 이전부터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운송업은 10인 미만)
  • 음식점, 소매업 등 소기업 매출기준 충족
  • 사업자등록 필수
  • 임대인과 특수관계자 아님
  • 폐업자의 경우에도 계약이 남아 있다면 예외 허용

💬 실전 사례 분석

● 사례 1: 개인 임대인, 1억 이하 소득자

  • 계약: 월 200만 원 → 150만 원 인하 (6개월)
  • 인하액: 50만 원 × 6 = 300만 원
  • 공제율: 70%
  • 세액공제액: 210만 원

● 사례 2: 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 동일 조건
  • 공제율: 50%
  • 세액공제액: 1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액의 20% 별도 신고


⚠️ 유의사항

  • 인하한 임대료를 추후 5% 초과 인상 시 세액공제 전액 추징 가능
  • 소득세 최저한세 규정 미적용
  •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10년간)
  • 중복공제 불가 및 허위작성 시 처벌 가능

📌 꼭 챙기세요!

  • 임차인에게 ‘착한임대인 확인서’ 반드시 발급 요청
  • 계약서·지급증빙·확약서 등 꼼꼼하게 보관
  • 2025년 말까지만 유효 → 지금 신고 안 하면 기회 없음

마무리 한마디 _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사회적 연대와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한 푼 아쉬운 요즘, 정당한 인하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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