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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때문에 더는 위축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과 학습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저소득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항목내용
사업명 | 202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주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시행기관 | 전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연 최대 60만 원 |
지원주기 | 연 1회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
※ 단,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이미 받고 있다면
→ 본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나이 기준
- 7세부터 고등학생까지
✔ 소득 기준 - 전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년별 구분연 지원 금액
초등학생 | 40만 원 |
중학생 | 50만 원 |
고등학생 | 60만 원 |
바우처는 전자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아래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 및 학용품 구매
- 독서실 및 공부방 이용
- 기초학습 보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비
- 온라인 학습비, 독서 관련 콘텐츠 구입 등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센터는 다누리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는 보호자 또는 본인 직접 방문
📌 필요한 서류는 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초기 상담 및 신청
→ 가족센터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지역센터가 자격 기준 확인 - 대상자 확정
→ 선정 결과 안내 (문자 또는 전화) - 전자바우처 지급
→ 지정 카드사 또는 앱으로 바우처 발급 - 사후 모니터링
→ 정기적인 사용 현황 및 상담 진행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보나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24시간 운영)
- 다누리포털 바로가기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정의 교육·복지·문화 접근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이런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교재비나 학습자료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다문화가정
- 아이가 공부에 흥미는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경우
- 부모가 교육정보 접근이 어려워 도움을 못 받던 가정
- 또래보다 뒤처진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부모님
마무리하며...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게 하려면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2025년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꼭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글을 전해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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