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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시 지원금 받는 방법. 2025년 기준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by 해다해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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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냉동난자를 사용한 임신 시, 정부가 시술비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 사실혼 포함 부부, 1년 이상 동거 확인 시
  • 얼마나? 1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 어떻게 신청하나?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사실혼이라면 사전 신청 필수!


1. 지원 배경

2025년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보존 후 출산 시도자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려는 분들에게,
체외수정 등 관련 시술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냉동난자를 활용하여 임신 시도 중인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보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 확인 가능

❗️ 주의: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3. 지원 내용은 무엇?

항목세부 내용
지원 항목 난자 해동, 체외수정, 배아이식 등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총 200만원 가능
포함 항목 해동·수정·배양, 초음파, 착상보조제 등
제외 항목 대리모, 수증난자, 미성년자 정자·난자, 매매 행위 등
 

4.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 불필요
✔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단, 사실혼 또는 난임 진단 받은 경우
▶️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사전 신청 필요!

📝 신청처: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또는 e보건소 포털: www.e-health.go.kr


5. 신청 절차는?

  1. 보건소 상담 및 신청
  2. 보건소에서 심사 및 대상자 선정
  3. 지원금 지급
  4. 사후 관리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참고 법령 및 출처

  •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5년 기준)
  • 공식 포털: e보건소

🎯 마무리 Tip!

냉동난자를 이미 보관해 두셨다면,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사실혼도 가능하지만 ‘사전 신청’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냉동난자 보관 후 임신을 계획 중인 분
  • 난임 부부로 체외수정을 고려 중인 분
  • 1년 이상 동거 사실혼 관계 부부

 

이런 정보는
꼭 필요하지만, 막상 찾기 쉽지 않죠.


게다가 마음까지 챙기면서 살피기엔
매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걸 보면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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