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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눈에 보기
- 무엇을? 냉동난자를 사용한 임신 시, 정부가 시술비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 사실혼 포함 부부, 1년 이상 동거 확인 시
- 얼마나? 1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 어떻게 신청하나?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사실혼이라면 사전 신청 필수!
1. 지원 배경
2025년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보존 후 출산 시도자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려는 분들에게,
체외수정 등 관련 시술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냉동난자를 활용하여 임신 시도 중인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확인 (보건소에서 확인)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보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 확인 가능
❗️ 주의: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3. 지원 내용은 무엇?
항목세부 내용
지원 항목 | 난자 해동, 체외수정, 배아이식 등 |
지원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총 200만원 가능 |
포함 항목 | 해동·수정·배양, 초음파, 착상보조제 등 |
제외 항목 | 대리모, 수증난자, 미성년자 정자·난자, 매매 행위 등 |
4. 신청 방법은?
✔ 사전 신청 불필요
✔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단, 사실혼 또는 난임 진단 받은 경우
▶️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사전 신청 필요!
📝 신청처: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또는 e보건소 포털: www.e-health.go.kr
5. 신청 절차는?
- 보건소 상담 및 신청
- 보건소에서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참고 법령 및 출처
-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5년 기준)
- 공식 포털: e보건소
🎯 마무리 Tip!
냉동난자를 이미 보관해 두셨다면,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사실혼도 가능하지만 ‘사전 신청’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냉동난자 보관 후 임신을 계획 중인 분
- 난임 부부로 체외수정을 고려 중인 분
- 1년 이상 동거 사실혼 관계 부부
이런 정보는
꼭 필요하지만, 막상 찾기 쉽지 않죠.
게다가 마음까지 챙기면서 살피기엔
매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걸 보면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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